소방안전지킴이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화재예방·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비 법정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수행하는 제도다.
주요 활동내용은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및 설치방법 안내 △소방안전 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이다.
소방안전지킴이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전·후 당일 근무자 발열 체크 및 건강 이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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