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물은 위약추징금이 무려 1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대형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31만7585조였다.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 규모였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전신주 무단사용 32만8398조, 위약추징금 6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3% 에 해당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314억6000만원(23만3933조), SK텔레콤 218억8000만원(16만8530조), KT 165억6000만원(10만1693조) 순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가 협업해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와 통신주를 공중화에서 지중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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