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8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2사단 해체 이후 인구가 지난 7월 말 기준 2만2,160명까지 감소하자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군은 실제로 양구지역에서 거주하는데도 양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지속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인아파트, 독신자 숙소, 학교 관사, 기숙사, 요양시설, 일반주택 등 입주자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전개한다.
군은 전수조사를 위해 군부대장에게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한다. 또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조치 계획과 함께 전입 신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미 전입자에게 최고장 발송과 과태료 부과 등 직권 주민등록 이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조인묵 군수는 “강력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의 불일치를 해소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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