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다루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결정권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법제처장 등 모두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국감에 출석하지만 (헌재는 그렇지 않다)"며 "처장님 경력도 헌법재판관에 버금가지만 재판관 회의에 못 들어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지적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듣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나, 재판업무에 실제로 반영돼야 하는데 행정간부만 (국감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을 하나 제안하면 헌재소장님이 (인사말씀 하고) 정당별로 하나의 질문정도는 받고 나서 떠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장 의원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며 "처창은 재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 대상 국감에서는 여당 측은 야당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야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이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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