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를 만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일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정보가 올라간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난 7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동명이인의 신상을 잘못 공개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말 이 사이트에 노출됐지만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며 사적(私的) 제재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인접국가 베트남에 은신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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