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인 '한글날' 일하는 당신,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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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0-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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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9일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다. 물론 쉬는 사람도 많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한글날 일하는 사람들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세종 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한글날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인 법정 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인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 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일 출근을 해도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회사 내부규정 혹은 노동조합 합의를 통해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추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평일보다 50%를 가산해 지급된다. 

한편, 한글날의 시초는 '가갸날'이다. 가갸날은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이 되는 해인 1926년 처음으로 기념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일병합 조약(1910년 체결)에 따라 우리의 말과 글도 일본의 탄압을 받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조선인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하고 우리말 모국어 지위를 박탈해 학생들은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이에 국어학자들은 1921년 12월 3일 조선어연구회를 발족해 한글 보급 강습, 문맹퇴치 운동 등 우리말 지키기에 온 힘을 다했다. 그중 하나로 가갸날을 제정했고, 2년 뒤인 1928년부터 한글날로 변경했다. 당초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했었다. 이후 양력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한글날도 음력 기준의 기념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931년 양력 10월 29일로 변경됐다가 1934년 양력 9월 28일로 또다시 날짜가 바뀌었다. 

그러던 중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됐고, '11년(1446년) 9월 상한(상순)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는 기록에 따라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로 기념일이 다시 정정됐다. 이를 양력으로 바꾸면서 10월 9일이 한글날로 이어지고 있다. 

한글날은 197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됐을 때도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인 기념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06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됐다가 2013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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