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 깎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무더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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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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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계법인도 엉터리로 내놓았던 사업보고서를 뒤늦게 바로잡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3월 결산인 회계법인 51곳이 올해 6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냈던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7~10월에 걸쳐 정정했다. 구체적인 정정사유(임직원·사무소 현황 단순 수정 제외)를 보면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정보를 미흡하게 적은 회계법인이 전체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법인정연과 회계법인새길, 삼성회계법인, 제원회계법인, 회계법인청담, 송현회계법인, 건민회계법인, 신정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삼우회계법인, 성율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 태영회계법인, 서율회계법인, 나래회계법인, 다음회계법인이 이런 사례에 해당됐다.

재무제표 전반을 뜯어고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한회계법인은 재무상태표에서 손해배상준비금 계정분류와 일부 계정액을 정정하는 바람에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줄줄이 수정했다. 다한회계법인과 원진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한신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6곳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달 들어 사업보고서를 고친 곳만 전체에서 63%에 가까운 32곳에 달했다.

신우회계법인과 한림회계법인, 도영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회계법인정연, 회계법인새길, 삼성회계법인, 제원회계법인, 회계법인청담, 이정회계법인, 한서회계법인, 송현회계법인, 건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신정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이 여기에 해당됐다. 인일회계법인과 삼우회계법인, 성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 태영회계법인, 도담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선명회계법인, 서율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원진회계법인, 영앤진회계법인, 반석회계법인, 나래회계법인, 대경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19곳은 7~9월 사이 사업보고서를 바로잡아 다시 냈다.

가은회계법인과 다음회계법인, 회계법인청, 더클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한신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현회계법인과 동명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원회계법인, 지우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참회계법인, 우일회계법인, 이지회계법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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