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에 대한 보수 성향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길게는 반나절에 걸쳐 빈틈없이 수칙이 준수돼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절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통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 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이 사건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해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5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비대위는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지난 7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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