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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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0-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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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8일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당시 이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찾아온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인사하겠다며 접근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항의와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소동 이후 지역 병원에 입원한 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강래 후보 측 역시 선거 방해를 이유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용호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신다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으므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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