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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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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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줄줄이 기각

보수성향 단체가 추진하던 9일 한글날 집회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며 "상호 간 밀접 접촉으로 감염병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집단감염을 차단할 방역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도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 등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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