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1시간 근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이번 국회서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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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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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표 발의

주 71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여당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원문을 보면 핵심은 △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 △노동자 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근거와 관련 협회·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고용계약갱신청구권 6년간 보장 △표준계약서 권장 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을 집화·포장·보관·분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와 소화물배송대행노동자(이륜차 이용)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5년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분야별 육성정책과 연구·개발사항, 통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고용·창업 촉진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상시적인 과로와 낮은 임금에 시달렸던 관련 업계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에 달했고 평균 월급은 234만6000원에 그쳤다.

올해 총 7명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과로사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 노동자는 사망 전 일주일간 무려 79시간 30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택배 분류작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분리하려 했던 내용은 물류창고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 대신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겸업하거나 자동화 기계로 대체된 사례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노동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에 관련 업무를 정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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