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이번달부터 연어·뱀장어 포획 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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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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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사진=양양군에 흐르는 하천인 남대천은 양양 1경으로 총 길이가 70여 km이며 보기 드물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 수역이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이어 이번달부터 남대천에서 뱀장어와 연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군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회귀수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어축제’가 취소되면서 연어 불법 포획행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뱀장어는 지난 17년 7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 간 포획할 수 없으며 몸길이 15cm~45cm의 어린 치어는 기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뱀장어와 유사한 회기성 어류로 지난 9월 초부터 ‘남대천’에서 자주 발견되는 ‘칠성장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6월 뱀장어 6000여 마리를 남대천 낙산대교 일원에 방류한 바 있으며 오는 15일 은어 수정란 종자 1500만개를 방류할 예정으로 내수면의 자원조성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해 5만 8000㎡ 규모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오는 2021년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오는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양양군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친환경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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