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항 또 신분증 도용에 뚫려 '올해만 2번째'···가출 초등생은 제주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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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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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인접한 광주공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탑승이 올해 들어 2번이나 이뤄졌음에도 개선 조치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의 경우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항공 당국에 따르면 초등생 A(13)양이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진= 광주공항(연합뉴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여객기 탑승 전 신분 확인은 항공권 발급과 항공기 탑승 등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항공권을 무인창구에서 발급하더라도 탑승 전 출발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A양이 거주지인 전북 익산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항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까지 무사통과해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은 올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

한편 항공편으로 혼자 제주에 온 초등생은 나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이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0∼40분께 제주시 내 모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며 가족이 원하지 않아 제주에서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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