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안찬영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해찬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을 지원한 세종시의원 5명이 당원자격정지 2년을 받은것에 비하면 약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정국으로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카드게임장에 출입하기 위해 허위로 방명록을 기재하며 방역체계를 교란했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사실은 문제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10일 충남 서산시의 포커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코로나19로 비치된 방명록에 허위로 이름을 쓰고 타인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해 비판을 받아왔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확산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 위반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 기로에 선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시당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원식 의원에 대해선 사전처분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 비상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징계 심의와 확정 전까지 상무·운영위원 등 주요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보고되며, 당사자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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