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휴게소 화장실은 도공이 설치한 도공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공은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도공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 사업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도공은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현재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다.
도공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도공의 지원은 미미하다. 특히 휴게소 임대료 지원은 추석 기간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면제에 불과했다.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도공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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