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7∼29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92곳, 양곡 표시 위반 3곳,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식육점의 경우 미국산 소갈비를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북의 한 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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