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강제 안해... 2% 부담은 판매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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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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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하고, 또한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을 낸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11일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며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입점 고정비에 대해선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회사 측은 “온라인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라며 “1원의 비용도 아까운 초기 창업자들에게 수수료는 아주 민감한 조건일 수밖에 없고, 스마트스토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 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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