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그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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