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 등록임대주택 중 27만 가구가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부담을 가진 다주택 집주인 중 일부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등록말소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어서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가구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가구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159만4000가구) 중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가구(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가량인 14만2244가구(52.3%)는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가구, 나머지 2만1143가구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9254가구)와 강남구(1만7664가구), 강서구(1만2838가구), 마포구(9245가구)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가구, 2022년 72만4717가구에 이어 2023년엔 82만7264가구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가구, 2022년 44만1475가구, 2023년 51만1595가구로 증가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 규모는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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