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차등을 둬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클럽, 헌팅포차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방문판매 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시설 등에 대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우선 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자제를 권고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선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에 대해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의 경우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한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를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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