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휘를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12시 0시부터 1단계 하향 조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등교 인원 제한에서 변화가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체 재학생 가운데 3분의 1이던 등교 허용 인원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3분의 2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도 조정한다. 비수도권 또는 과대·과밀이 아닌 경우 전교생 등교도 가능해진다. 다만 과대·과밀학급 또는 수도권 학교는 새롭게 적용하는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했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2개월 만에 대면수업이 가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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