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유·초·중학교도 3분의 2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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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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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등교 허용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휘를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12시 0시부터 1단계 하향 조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등교 인원 제한에서 변화가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체 재학생 가운데 3분의 1이던 등교 허용 인원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3분의 2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도 조정한다. 비수도권 또는 과대·과밀이 아닌 경우 전교생 등교도 가능해진다. 다만 과대·과밀학급 또는 수도권 학교는 새롭게 적용하는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학교는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했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2개월 만에 대면수업이 가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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