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축중기 사업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과적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채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6만대에 달하고 상습적 과적 위반도 심각하지만, 도로공사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셈이다.
◆예산 47억원 들여놓고 10년째 신뢰성 검증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축중기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시작된 고속축중기 시범사업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는 2015년 설치된 동해선 1곳과 2018년 설치된 호남선 1곳, 총 2곳뿐이다.
고속축중기는 과적화물차가 고속축중기 설치지점을 통과할 경우 달리는 차량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측정해 과적화물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과적화물차의 경우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대규모의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소를 총 8개 설치했지만, 2010년과 2012년 설치한 6곳은 장비 노후화 및 수리비 과다로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동해선 1곳과 호남선 1곳은 내년까지 검측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기 신뢰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10년째 고속축중기 사업 기기의 신뢰성 검증만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 과적 위반 심각..."대책 마련 시급"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6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만1253건 △2016년 3만6812건 △2017년 3만4916건 △2018년 3만768건 △2019년 2만6426건으로 총 16만175건으로 집계됐다.
상습적 과적위반도 심각하다.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 중 2회 이상 위반건수는 △2015년 9805건(31.4%) △2016년 1만2229건(33.2%) △2017년 1만490건(30.0%) △2018년 9149건(29.7%) △2019년 7839건(29.7%)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적 위반 횟수별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5회 이상 위반한 차량 수는 △2015년 98대 △2016년 129대 △2017년 82대 △2019년 69대에 달한다. 한 차량이 한 해 동안 총 20회 과적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상습적 과적 위반은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요구에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운수업계 환경 탓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고속축중기의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0년간 사업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고속축중기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쳐야 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과적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과적 차량 근절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과적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채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6만대에 달하고 상습적 과적 위반도 심각하지만, 도로공사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셈이다.
◆예산 47억원 들여놓고 10년째 신뢰성 검증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축중기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시작된 고속축중기 시범사업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는 2015년 설치된 동해선 1곳과 2018년 설치된 호남선 1곳, 총 2곳뿐이다.
고속축중기는 과적화물차가 고속축중기 설치지점을 통과할 경우 달리는 차량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측정해 과적화물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과적화물차의 경우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대규모의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소를 총 8개 설치했지만, 2010년과 2012년 설치한 6곳은 장비 노후화 및 수리비 과다로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동해선 1곳과 호남선 1곳은 내년까지 검측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기 신뢰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10년째 고속축중기 사업 기기의 신뢰성 검증만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 과적 위반 심각..."대책 마련 시급"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6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만1253건 △2016년 3만6812건 △2017년 3만4916건 △2018년 3만768건 △2019년 2만6426건으로 총 16만175건으로 집계됐다.
상습적 과적위반도 심각하다.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 중 2회 이상 위반건수는 △2015년 9805건(31.4%) △2016년 1만2229건(33.2%) △2017년 1만490건(30.0%) △2018년 9149건(29.7%) △2019년 7839건(29.7%)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적 위반 횟수별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5회 이상 위반한 차량 수는 △2015년 98대 △2016년 129대 △2017년 82대 △2019년 69대에 달한다. 한 차량이 한 해 동안 총 20회 과적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상습적 과적 위반은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요구에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운수업계 환경 탓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고속축중기의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0년간 사업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고속축중기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쳐야 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과적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과적 차량 근절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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