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담당검사·출석한 증인 등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또 대법원은 2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는 자신의 구속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숨기게 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지 말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