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2개월만 법정 서는 전광훈...보석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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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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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병합도 주목

4·15 총선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담당검사·출석한 증인 등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또 대법원은 2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법원이 전 목사가 퇴원한 닷새 후인 지난달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는 자신의 구속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숨기게 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지 말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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