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미성년 증여 절반 조부모로부터 받아… "종부세·소득세 회피에 활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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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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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전체 미성년 증여 1조4187억원의 50.2%인 7117억원을 차지했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증여세를 할증해 과세하며, 2016년부터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한다.

그러나 2015년 3054억원(1946건)이었던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7117억원(3979건)으로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만원에서 1억7886만원으로 늘었다.

고 의원 측은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이 절세 금액 대비 할증률이 높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 실효세율인 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건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건당 1억7886만 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 원)보다 75%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 증여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015년 1296억원에서 2018년 365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3704억)의 65%(2414억)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초등학생은 전체 증여(4311억)의 50%인 2163억원을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6171억)의 41%인 2540억원을 조부모세대로부터 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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