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46.6%에 달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살펴보면 5조원 이상인 곳은 2곳이었다. 1조∼5조원은 7곳, 5천억∼1조원은 7곳이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었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계기업이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 측은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매년 지적돼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46.6%에 달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살펴보면 5조원 이상인 곳은 2곳이었다. 1조∼5조원은 7곳, 5천억∼1조원은 7곳이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매년 지적돼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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