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장, 대기업 일가 법인 자금 유출에 "올바른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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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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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탈세·배임·횡령 혐의 관련 변호사비용 408억원 법인에 비용 전가"

김대지 국세청장이 효성 사주 일가의 법인 비용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개인 변호사 비용 408억원을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효성은 2013~2014년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 약 110억원과 2017~2018년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변호사비용 약 187억원을 (주)효성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변호사비용 100억원도 효성TNS 등 6개 계열사가 부담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지만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며 "대기업 사주가 개인비용을 법인비용으로 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주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키는 것은 배임 행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긴 그렇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효성은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의 대형로펌 대상 조세심판 패소율은 30%를 넘어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에 달했다.

양 의원은 "효성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거 동원하고 있는데 국세청도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법인 자금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조세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내부 전문가와 협업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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