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수수료를 지불해아 한다.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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