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파악이 전제… 국세청장 "월 단위 신고 비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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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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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할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소득 파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보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소득이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 소득 파악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사업장이 명세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벌칙조항은 없다"며 소득신고 주기를단축하는 방안은 "월 단위로 가면 소득이 적시에 파악되는 측면은 있지만 12배의 납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를 납세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비용 증가 대책을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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