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폭탄 주의보] 개인, 대주주 양도세 줄이려 12월만 되면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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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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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연말 순매도세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시기에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예년보다 컸던 만큼 연말을 앞두고 순매도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2월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월 12월 순매도한 평균 금액은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매년 12월마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것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말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이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다음해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해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컸다.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총 5조1000억원을 순매도했고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는 4조8000억원을 팔았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매도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식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아지고 친가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가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가족 합산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준 금액을 비롯해 가족 포함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유예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돼도 연말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 순매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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