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대협·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첫 재판부터 후원자들과 정대협은 팽팽하게 맞섰다. 정대협 측 변호인은 이날 "정대협이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정관상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썼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불법 행위도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도 최근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원자들이 정대협과 나눔의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이들 단체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원금을 입금한 통장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원고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모두 9227만4370원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 6월 4일 제기한 1차 반환 소송에는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모두 5074만2100원을, 같은 달 24일 2차 소송엔 정대협과 나눔의집 후원자 32명이 이들 단체와 윤 의원을 상대로 총 3668만2270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어 8월 12일 후원자 5명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과 윤 의원에 후원금 485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차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 사건도 맡는다. 첫 재판은 11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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