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동학개미의 “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대주주 요건 3억원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당정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차익을 얻을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을 원칙으로 한다. 친·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을 앞두고 패닉매도 현상이 발생해 전체 주식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2년 후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계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면서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원이 되면 현대판 연좌제가 된다”면서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유지하되 세대 합산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차익을 얻을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을 원칙으로 한다. 친·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을 앞두고 패닉매도 현상이 발생해 전체 주식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2년 후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원이 되면 현대판 연좌제가 된다”면서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유지하되 세대 합산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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