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본부는 지난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고 포항지역 산업체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포항시 중앙로 154, 학산타워 빌딩에 교육장을 개설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과정별로 매일(휴일 제외) 실시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과정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으며 의무교육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북본부는 포항에 산업안전보건교육장을 개설하고, 학식과 산업현장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수진 등을 갖췄다.
문홍기 경북본부장은 “과거 실적위주의 기업 운영과 산업발전을 우선한 시대에는 산업재해를 당연시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 존중과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근로자와 기업주가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포항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모시고 교육을 시작한 만큼 안전보건문화가 향상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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