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도로청소노동자 유해요인 미조사 혐의, 111개 지자체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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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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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산안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한 대상 바꿔야"

도로청소를 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종로구청장 등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70개 지자체장은 산하에 산언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혐의로 16억8476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서초구청장, 중구청장, 인천광역시장 등 111개 지자체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 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공공행정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적용이 제외되기는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민주일반연맹은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종로구 등 243개 지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111개 지자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함께 고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132개 지자체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34개의 지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교육 미실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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