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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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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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입 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내야 한다.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이고,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낸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대전과 세종 등 69곳이 지정됐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세종 등 48곳이다.
 

규제지역 목록.[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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