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회계부정 中 루이싱커피 벌금은 고작 6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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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0-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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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장총국 루이싱 회계법인 두 곳에 각각 200만 위안 벌금 부과

[사진=신랑커지 캡쳐]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중국 커피체인점 루이싱커피가 고작 6억원대의 벌만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루이싱커피 회계부정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총국은 조사결과 루이싱커피는 조사 기간인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2300만잔의 커피 주문량을 가짜로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이싱커피의 행위가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거짓 광고로 간주된다”며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렸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한 어조와 다르게 내린 벌금은 20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루이싱커피 법인 2곳에 같은 벌금이 각각 부과돼 총 벌금은 400만 위안이지만 이 역시 우리돈으론 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 회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투자자들에 큰 상처를 안겼던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앞서 알려진 100억원가량의 벌금 중 대부분은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에 협조한 여러 협력업체가 나눠서 지불했다.

루이싱커피는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며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인 상장을 마쳤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회계 부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해 약 6조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중국에서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에 관한 행정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범죄 행위를 주도한 이들에 관한 처벌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앞서 일부 중국 매체는 루이싱커피 전 회장이자 최대 주주였던 루정야오(陸正耀)가 회계 부정에 직접 관여해 중국 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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