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병무청은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이며 품위손상자 등은 제외된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조항은 병역법 60조다.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서욱 국방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것으로 아는데,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영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병무청은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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