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 무릎 관절 질환에도 현역 판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서 일병은) 훈련소에 들어 갈 때 본인이 병역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역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질환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며 "그래야만 변경처분을 해서 다시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래 받은 처분대로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인 서씨를 겨냥한 듯 "군에 가야 할 사람을 입대시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군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입대시킨 것도 큰 잘못"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얘기 안 했다. 어떻게 보면 병무청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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