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마스크 의무화 첫날 "이제 안 쓰면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10-14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Next
  • 1 / 9
  •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거리로 나섰다.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전남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도 역 관계자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을 13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부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