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셈인데, 실제 카드깡 범죄는 줄지 않았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46건이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돼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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