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출범···"의결권 3% 제한 시 헤지펀드가 이사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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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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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발기인 참여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15대 상장사 중 13곳에서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곳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현대차 주총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주들이 헤지펀드 추천 인사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로 나타났다. 

감사 선임 등 주총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과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25% 이상이면 된다. 

KIAF 관계자는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를 추천할 당시 외국인 주주 찬성률 45.8% 적용하면 15대 상장사 중 8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다"며 "찬성률 53.1% 적용하면 13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AF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향후 KIAF는 상업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회장은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 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3일 출범식을 진행했다.[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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