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중소기업 노동자 27만명 임금체불...1조26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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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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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 의원 "중기부가 앞장서서 해결책 마련해야”

[사진=이성만 의원실]

지난해 1조2600억원 규모의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2580억원(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22만7739건 중 19만7306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 처리가 된 건수는 6만2100건(3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12만 5000곳이며, 이 중 27만 70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은 1조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7200억원을 넘겼다.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문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문제를 중기부가 점검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중소기업 이슈들에 대해 중기부가 책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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