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만 745%…서민 유혹하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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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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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A씨는(23세, 주부)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만난 OO대부 B팀장과 상담을 했다. B팀장은 본인 회사가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라 소개하며, 첫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번째는 한도를 올려준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다시 빌렸다. 2주 후 190만원 상환이 어렵게 된 A씨는 상환을 1주일 연장했으며, 1주일 후 약속대로 190만원을 상환하며 연 24%의 300만원 대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B팀장은 연체료 38만원을 요구했으며, A씨가 연체료를 입금하자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빌리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다.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주는 일명 ‘30-50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사기·보이스피싱 2만2213건, 미등록대부 1776건, 불법대부 광고 912건 순이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기 대비 9.1% 감소했지만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대부와 같은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같은 기간 31.1%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의 경우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에 첫거래 조건부 30-50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전기보다 7.5% 감소했지만 저금리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32.8%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해준다.

또한 대출 및 투자 전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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