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절도'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거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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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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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입대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며 입대를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 세 차례나 여성 다리·발을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특정인 욕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건을 훔쳐 기소된 적도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 병역 거부는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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