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액 확정 전 분쟁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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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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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14일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펀드가 환매 또는 청산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에 대해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 기준으로 합의를 해서 지급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결정한 뒤, 추가 회수액이 있다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등 순서로 조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국내펀드 판매사 중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먼저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하면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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