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민간기업과 협약체결 통해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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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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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생활임금 1만150원! 150원 인상

  •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6.3% 높아

  •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

[사진=광명시 제공 ]

박승원 시장이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되, 이를 위한 상생선언식을 열고 생활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13일 열린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50원 인상된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430원 많은 금액으로, 시급 1만1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노동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토론자 대부분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관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650여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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