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중기특공으로 분양 확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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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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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국토부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면 기관 추천 우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관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한 우 모씨(50세, 서울)는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웠지만, 최근 서울 흑석동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고졸 취업이후 20년 간 산업기능요원으로 판금업체에서 일한 김 모씨(41세, 경기)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제도(중기특공)를 통해 일반 청약보다 손쉽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례다.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수록 분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인기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기특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재직기간의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늘리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다.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오는 2022년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 대전 1개소 100호 등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숙사를 매입‧임대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내년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는 물론,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1~3%→12%)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3%)으로 유지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늘리고,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특공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은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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