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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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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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고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사진=배준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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