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 다른 사건으로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금융기관 특혜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 1000만원을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연결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관련 혐의로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에게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별건 항소심 재판 직후 취재진들이 ‘2018년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 받은 것 맞나’, ‘하나은행 금융계 인사를 연결해 준게 맞나’ 등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고 취재진들을 피하며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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