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숍 브랜드 이니스프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 불공정 무혐의를 철회하고 해체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본인을 지난 6월 '전국의 이니스프리 매장을 없애달라'고 청원했던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경영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한낱 미물과도 같은 우리가 대기업을 신고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해달라고 기댈 곳은 공정위뿐이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급가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온라인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 행사로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사를 아모레에서 제출한 자료로 조사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하고 조사했는지 밝히라"며 판매가 차별, 공급가 차별, 정책적 차별, 공급수량 차별, 할인정산 불공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은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 중인데 전부 무혐의라니 대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한 공정위는 한통속인가"라며 "1년 동안 질질 끌어온 이 지루한 싸움에서의 무혐의, 서경배 회장이 고열을 핑계로 국감에 불참해 경영주들은 또다시 분통이 터지고 울분을 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체하고, 서경배 회장은 국감에 떳떳하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약 4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로드숍 브랜드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한 것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은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가맹점 공급가 차이 등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사례를 취합해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6월에는 본사의 불공정한 온·오프라인 가격 정책으로 가맹점 경영이 어려우니 차라리 가맹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다며 '전국의 이니스프리 매장을 없애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온·오프라인 공급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품을 매입한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됐다. 서 회장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증인에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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