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밤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검찰은 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기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이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 전 후보자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 10억짜리 상가 대지와 아내 명의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아파트 분양권 누락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총선 후보 등록과정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 역시 총선 전 재산을 1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뒤엔 3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 6억2000만원과 채권 5억원을 빠트려서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판단도 공소시효 완성 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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