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재산신고' 김홍걸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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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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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서 제명...아내 명의 상가·상가대지 누락 혐의

올해 4·15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이희호 여사의 아들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밤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검찰은 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기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이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 전 후보자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 10억짜리 상가 대지와 아내 명의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아파트 분양권 누락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총선 후보 등록과정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 역시 총선 전 재산을 1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뒤엔 3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 6억2000만원과 채권 5억원을 빠트려서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판단도 공소시효 완성 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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